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2024년 06월 25일 개최된 당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사가 힐러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상법 527조의5 1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.
2024년 06월 26일
리엔케이비앤에이치 주식회사
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(구로동, 지타워)
대표이사 임창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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